**현금영수증에 관한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일반 여행객에게 여행 알선용역의 수수료와 당해 여행알선용역 외의 운송.숙박.식사 등에 대한 비용을 함께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직접 제공한 여행알선용역의 수수료에 대하여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여행다녀오신후 7일안에만 발급가능)
반갑습니다.
부산여행자클럽입니다.
위 내용은
부가가치세 제13조, 같은법 제16조 및 제 32조, 같은법 시행령 제72조의 2,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의 2. 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조금 복잡하죠? ^^;
“가을로 1탄 - 소쇄원” 상품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쇄원 성인 요금은 43,000원인데요,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인당 (25명이상 출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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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비(주차비포함) 24,400
가이드비 1,500
여행자 보험료 700
소쇄원입장료 800
대나무 통밥 8,000 (정상가는 10,000원인데 부산여행자클럽과 특별히 연계하여 할인받은 금액입니다.)
강천산입장료 900
잡비 및 예비비 500
여행 알선비 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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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금액 43,000
이 중에서 “당해 사업자가 직접 제공한 여행알선용역의 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끊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 내역은 가이드비, 여행자보험료, 여행알선비이며, 위 예시의 경우 금액은 최소 8,400원, 최고 8,900원(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로 전체 요금의 약 20%입니다.
저희 부산여행자클럽은 보다 정확하고 행복한 여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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